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로 누적과 물가, 금리, 환율까지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소기업의 고용장려금, 고용유지비 소상공인 버팀목 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소상공인 버팀목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장려금 조건
서울시는 서울지역에 소상공인 종사자들을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는 전국에 약 1/5 수준이나, 경기침체, 폐업 등으로 서울지역 소상공인 종사자 감소폭이 큰 실정을 감안해서 소상공인 버팀목 장려금마련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청기간 : 2023 4월 3일 ~ 예산 소진 시
● 지금금액 : 300만 원 (최대 10명)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험 기준)
● 지급조건 :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고용보험 기준)
※예시) 20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했을 경우
(1) 4월에 지원금 신청
(2)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서울시 및 자치구)
(3) 7월 지급
●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news.seoul.go.kr/economy/archives/545764)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서비스 등)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서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첨부해드립니다. 아래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서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증빙서류
●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필요 시 별도 제출서류
●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위임 :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계좌 위임 가능
-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제외대상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제외대상은 비영리단체, 1인 자영업자, 고용장려금 지금 이전 신청 근로자 퇴직(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신규채용 불인정),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주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아래 파일 첨부해드립니다. 지원 제외 대상인지 꼭 확인 하시고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제외 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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